1. 생활화학제품
대상: 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접착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제품
신고 방법
온라인: 환경부 초록누리 홈페이지의 ‘제품 신고’ 메뉴, 정부2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등에서 신고
방문/우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에 서면 제출
절차
제품명, 제조사, 의심 사유, 사진 등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기관에서 사실 확인, 필요시 시험·검사
결과 통보 및 필요시 행정조치(회수, 판매중지 등)
참고: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2. 식품
대상: 부정·불량 식품, 이물 혼입, 유통기한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식품
신고 방법
전화: 국번 없이 1399
온라인: 식품안전나라 ‘소비자신고’ 메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방문/우편: 시군구청 위생과, 식약처 등
절차
신고자 인적사항, 연락처, 신고 대상(업소명, 소재지, 제품정보 등) 입력
위반 내용 및 증거(사진, 현품, 이물 등) 첨부
접수 후 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 통보
포상금 제도 운영(위반 내용별 차등 지급)
3. 어린이제품
대상: KC인증 미이행,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위반 의심 제품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 품목
신고 방법
온라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민원신청’, 아동안전위원회 ‘불법 어린이제품 신고’, 정부24
방문/우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관련 기관에 서면 제출
절차
업체명, 제품명(모델명), 불법·불량 내용, 증거자료(사진, 구매내역 등) 준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기관에서 사실 확인, 필요시 시험·검사 및 행정조치
결과 통보
각 제품군별로 담당 기관과 신고 양식, 필요 증빙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세 절차와 구비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민원 접수 후에는 담당 기관에서 사실 확인, 시험·검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