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비용, 절차, 자격, 최신 자료 핵심정리

최근 투자이민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투자이민 제도와 세법이 변화하면서, 자격 요건과 동반 가족 범위, 그리고 상속·증여세 기준을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모았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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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비용, 절차, 자격, 최신 자료 핵심정리





미국 투자이민 자격 및 투자금

2025년 기준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내 신규 사업체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미국인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용창출지역인 TEA지역은 80만달러로 한화 약 11억, 일반 non-TEA지역은 105달러로 한화 약 1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구분 투자금액(USD) 투자금액(한화)
TEA(고용창출지역) 800,000 11억 원
non-TEA(일반) 1,050,000 14억 원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입증이 필수적이며, 신청자는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수속기간 및 동반신청 가능 가족

동반신청이 가능한 가족은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인 미혼의 자녀로 제한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동반 대상이 아닙니다.


수속기간은 최근 들어 다소 단축되는 추세로, 2025년 기준 평균 1~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 케이스별로 이민국 심사 상황과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여 및 상속세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2025년 기준, 미국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399만 달러, 부부 합산 시 2,798만 달러까지입니다. 한화로 약 382억원 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면제 한도(USD) 면제 한도(한화, 약)
개인 13,990,000 191억 원
부부 합산 27,980,000 382억 원



증여세

증여세의 경우 2025년 기준, 연간 1인당 19,000달러까지는 면제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할 경우 38,000달러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평생 면제 한도 역시 상속세와 통합 관리되어, 1,399만 달러까지는 추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자산 증여·상속 시에는 한미 양국의 세법 적용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절차

미국 투자이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프로젝트 선정 및 투자금 예치 : 승인된 리저널 센터 또는 직접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투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합니다.

  2. I-526E 청원서 제출 : 투자이민 청원서(I-526E)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인터뷰 : 서류 심사 후, 필요 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뷰가 대부분 필수 단계로 자리잡았습니다.

  4. 조건부 영주권 승인 : 청원 승인 시, 2년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이 때 가족(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

  5.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카드 수령 : 승인 후 180일 이내 미국 입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6. 조건 해지(I-829 청원) : 조건부 영주권 21~24개월 후, 고용 창출 등 조건 충족을 입증해 조건 해지 청원(I-829)을 제출합니다. 승인 시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금, 자격 요건, 수속 절차, 동반 가족 범위, 그리고 증여·상속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2025년 미국 투자이민 자격 및 조건, 수속기간, 동반신청 가능 가족, 미국 증여 및 상속세, 투자이민 비용, 그리고 절차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민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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