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방법부터 실제 적용받는 방법까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방법
신청을 완료하면, 아기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대폭 경감됩니다. 5%의 본인부담률만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900원 납부하였습니다.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 조산아: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
- 저체중 출생아: 출생 시 체중이 2,500g 이하인 아기
2. 필요 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 출생증명서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이 있다면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전산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면 생략 가능)
3.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신청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 (특히 아기의 재태기간과 출생 시 체중 기재 주의)
4. 신청서 제출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함께 발송
- 요양기관: 아기가 태어난 병원을 통해 신청 가능
5. 신청 시기 및 혜택 적용 기간
-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한 빨리 신청 (건강보험 자격 필요)
- 신청일로부터 아기의 만 5세 생일까지 혜택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받는 방법
경감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실제로 병원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 적용 시스템
-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서 자동으로 경감 대상자임을 확인
-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됨
2. 특정기호 확인하기
- 진료 후 받은 처방전이나 영수증에 'F016' 코드가 있는지 확인
- 이 코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경감 혜택이 적용된 것
3. 본인부담금 계산 확인
- 진료비 계산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는지 체크
-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원무과에 문의
4. 약국 이용 시 주의사항
- 처방전에 F016 코드가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 약국 직원에게 경감 대상자임을 미리 알려주기
5. 정기적인 자격 확인
- 만 5세가 되기 전까지 자동으로 혜택 유지
- 가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격 유지 여부 확인
6. 새로운 병원 방문 시
- 처음 가는 병원이라면 접수 시 경감 대상자임을 미리 언급
- 진료 후 F016 코드 적용 여부 확인
주의사항
- 경감 적용은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까지 유효합니다.
- 만약 특정기호 F016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6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성인 본인부담률의 70%)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진료 후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한 번 신청하신 후에는 병원에서 자동으로 확인하고 적용하므로, 매번 방문 시 별도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 방문하는 병원이라면 혹시 모르니 접수 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